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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419만원이거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49등급 12만9,420원인 지역가입자, 35등급 9만2,960원인 직장가입자 등 중산층 불임부부들도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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