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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명퇴금 받고 자진퇴사땐 복직 안돼"
입력2000-02-20 00:00:00
수정
2000.02.20 00:00:00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고종주·高宗柱부장판사)는 최근 IMF관리체제하에서 명예퇴직한 S생명 직원 김모(44·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씨 등 38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F관리체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회사측이 고령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해 명퇴자 선정과정에 잘못이 없고 원고들도 명퇴금까지 받고 자진퇴사한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金씨 등은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했으나 회사경영 여건이 좋아지자 복직하기 위해 소송을 냈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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