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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가증권 신고즉시 수리

금감원, 유가증권 신고즉시 수리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신고서 수리절차를 변경, 7월부터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이를 수리 처리한다. 금감원은 13일 신고서를 접수, 심사한 뒤 수리·통지하는 기존의 유가증권신고서수리절차가 수요예측과 신고서 작성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수리-후심사’로 수리절차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절차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절차에 따르면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접수 14일 뒤 수리및 통지하고 이후 효력이 발생(접수후 15일), 수요예측과 청약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같은 ‘선심사-후수리’방식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직전(수리·통지일)에야 신고서, 예비사업 설명서가 공시되기 때문에 투자자 및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는 기업가치를 분석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발행기업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일체의 투자 권유행위를 할 수 없어 시장수급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는 신고서를 적당히 작성한 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만 정정·보완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유흥수(柳興洙) 기업공시국장은 “수리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는 투자판단 자료를 적시에 입수, 이용하고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는 실질적인 수요예측을 한 뒤 적정발행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신고서도 충실하게 작성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막기 위해 신고서수리 뒤 심사과정에서 허위, 부실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정정명령이나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 정지·금지 명령조치까지도 내리기로 했다. 권대익기자DKWON@HK.CO.KR 입력시간 2000/06/13 16: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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