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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영 5대재벌참여 허용/금개위,금융개혁안 오늘 확정

◎비상임이사회 통해/신협·새마을금고 은행업무도앞으로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재벌의 진출이 허용되는 등 은행의 소유구조와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7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에 따르면 8일 최종 확정, 청와대에 보고할 금개위 단기보고서에는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재벌의 진출을 허용, 사실상 은행경영에의 참여를 인정하고은행 비상임이사의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업무영역 조정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 금개위는 5대재벌의 비상임이사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상임이사의 구성도 소액주주(20%) 지분을 없애는 대신 대주주 지분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그러나 금개위의 이같은 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재경원이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관련 법률개정 등 입법절차상의 난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진통이 우려된다. 재경원은 비상임이사 구성이 은행의 책임경영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은행법을 시행한지 수개월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대해 은행업무를 허용하고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한 금개위 방침에 대해서도 재경원은 현재 각 업종별 개별법으로 다기화된 법률을 통합하는 법제화 과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노동법개정 파동의 후속조치로 도입키로 한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 및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려는 금개위에 대해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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