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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뇌물도 상습요구시 해임정당"
입력2001-10-19 00:00:00
수정
2001.10.19 00:00:0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 소액의 물품일지라도 상습적으로 이를 요구했다면 해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8일 대학원 편입시험 지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모 대학 체육학과 부교수 박모씨가 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뇌물이 돈이 아닌 상품권 등 소액의 물품이었고 이로 인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입시 전형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수 차례 응시자들에게 합격 대가를 요구한 점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편입시험 응시자들로부터 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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