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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제도 부활을”
입력2005-07-11 18:36:02
수정
2005.07.11 18:36:02
민노, 부동산투기 근절책
민주노동당이 ‘토지공개념 제도’의 부활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11일 국회 기자실에서 ‘부동산투기의 근본적 제거와 주거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갖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 등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재시행을 주장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특히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초세와 택지소유 상한제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89년 6월29일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법) 등과 함께 이른바 ‘토지공개념 제도’로 도입됐던 것. 그러나 토초세와 택지소유 상한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가치 측정의 합리성 문제 등에 대한 위헌 시비로 94년 7월과 2002년 7월 각각 위헌 판결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제 역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추진과정에서 점차 효력을 잃어 결국 지난해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행 2.4%에서 1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노당은 강제철거 금지 및 대체주거지 제공의 의무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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