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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조사개시 결정

日,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조사개시 결정 최장 18개월간 정부 보조금-산업피해 여부 조사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000660]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D램 생산업체인 엘피다 및 마이크로 재팬이 하이닉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D램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일본 재무성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최장 18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일본 D램 산업에 대한 피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D램의 대일본 수출과 일본 D램 산업이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할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조사개시 60일 이후부터 유효기간 4개월 이내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본 정부는 D램 수입업자에게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추정되는 금액만큼을 수입통관시 담보로 제공토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교통상부측은 "최근 도쿄에서 개최된 정부간 협의에서 일본 업체들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출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향후 일본측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본 업체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측은 "일본 정부가 객관성을 상실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한.일 관계나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공병설기자 입력시간 : 2004-08-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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