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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ㆍ설비투자기업 5조 특례보증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이연선 기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기업과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증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기업에 대해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보증한도는 매출액의 2분의 1에서 매출액 수준까지,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각각 두 배씩 확대된다. 단 무역금융과 운전자금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의 100억원과 30억원으로 유지된다.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미만이지만 앞으로 수출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중소제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 수출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또 신용장(L/C) 보유 등을 통해 매출액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향후 매출액을 추정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보는 또 중소기업이 시설자금보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전액 담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3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억원까지만 적용하던 약식심사 대상은 보증금액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 3개월 분납 자격도 총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은행이 분담하는 부분보증비율은 일반기업의 70%~85%에서 90%~100%로 상향조정, 은행측 부담도 덜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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