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중은행 수수료 잇따라 인하

우리 '송금 상한액' 제일 '소액계좌 예외' 늘려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중순부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때 받는 수수료 상한액을 7,000원에서 3,500원으로 낮추고 신용 불량 정보의 해지 수수료 2,000원도 폐지한다. 제일은행은 3개월 평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에 대해 월 2,000원씩 받던 '소액계좌 유지 수수료'의 예외 대상을 오는 14일부터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수수료 폐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전산통합을 기념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이달 15일까지 면제하는 한편 연말 정산용으로 쓰는 예금 및 부채 잔액증명서, 주택자금상환액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도 내년 1월말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행과 합병 작업을 진행중인 하나은행은 앞으로 두 은행 중 같은 성격의 수수료는 낮은 쪽을 적용, 업무 통합이 이뤄지는 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민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