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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회선 이용료 T1의 4배로/정보산업연 건의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행망PC 입찰 대중소기업 분리를”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17일 초고속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초고속망사업 등 멀티미디어 정보제공에 사용될 T3(45Mbps)회선의 이용요금을 T1(1.544Mbps)급의 4배이내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행정전산망용 PC를 구입할 때 대·중소기업의 과당경쟁을 막고, 원가와 서비스 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공급가격 결정을 위해 입찰업체를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누는 「분리낙찰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4개월동안 「정보통신기업 경영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토대로 17개항에 이르는 「정보통신산업 행정규제완화 및 업계 경영애로 개선 종합건의서」를 마련,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행정쇄신위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건의서에서 공공성이 강하고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운송, 항공 등 관련기업의 시외전용회선을 공중통신망에 접속시켜주는 「공중접속」을 우선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의 손금산입 범위에 PC통신사업자가 받지 못한 미납 PC통신이용료를 포함시켜 PC통신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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