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3. 역차별을 없애라
입력2004-08-15 19:26:37
수정
2004.08.15 19:26:37
업무경계 허물어 활동무대 넓혀야…은행·보험사엔 증권업무 취급 허용<br>증권사는 자산운용업등 겸업 금지…매매수입 의존 경쟁력 강화 요원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3. 역차별을 없애라
업무경계 허물어 활동무대 넓혀야…은행·보험사엔 증권업무 취급 허용증권사는 자산운용업등 겸업 금지…매매수입 의존 경쟁력 강화 요원
작년 중개·자문부문 실적
외국계 증권사 왜 강한가
1부 주식투자 개념 바꾸자
주식도 저축이다
노후 플랜을 짜자
페어게임 룰 보강해야
'주주중시 경영'의 참뜻
2부 슈퍼증권·투신사 나올 때다
시장지배력 높여줘라
히트상품이 나오게 하자
주식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증권산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가장 먼저 꺼내는 문제가 너무 세분화된 업무 영역이다.
특별취재팀이 만난 S증권의 한 임원은 “현재 국내 증권, 투신, 투신운용, 선물업체들은 잘게 쪼개진 영역 안에서 서로간에 생존경쟁을 벌이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국내 증권사들은) 옴짝달싹하기 힘들 정도로 협소한 시장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경합하다보니 글로벌 단위의 전투력을 키우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 보험 등은 자유롭게 증권영역을 넘나들며 제약없이 활동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책당국의 정책결정이나 태도를 살펴볼 때 크게는 금융영역간 차별이 존재하며, 작게는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의 차별적 대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 무대를 제한하지 마라 ’=현행 법에서 국내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정도만 겸업할 수 있을뿐 광의의 선물업이나, 자산운용업, 증권업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일례로 증권사가 자산운용시장이나 선물시장에 진입하고 싶다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별도법인 자격이다보니 서로간에 유기적이고, 창조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시장과 시장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당국의 시각은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저지를 골치덩이’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말 국가 최대의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활동무대를 어떻게 넓혀줄 것인가와 같은 실천적 해법에 들어가면 매번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이다.
심하게 말해서 ‘(자본시장이) 잘 자라면 내 덕, 못 자라면 네 탓’이다.
◇‘특별 관리보다 지켜보는 여유를’=다양한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A증권 선물옵션팀은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공표된 후 오히려 시장진입 계획을 접었다.
“현재 도이치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국내은행은 아무런 제한없이 장외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자산운용업법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신용이나 실물 캥暈贊?등은 다룰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어찌어찌 해서 인가를 얻어낸다 해도 그 과정이 너무 멀고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A증권사 선물옵션팀장 K씨)
A증권사뿐 아니라 숱한 증권사들이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매매수수료에만 의존해온 수익구조를 다변화시켜 보려 노력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한계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외파생상품은 하이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며 “국내 증권사는 현실적으로 이 같은 높은 위험도를 감당해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은 ‘금 밖으로 뛰어나가 놀 수 있는 실력’이 안됐으니 좀더 참고 기다리라는 ‘애정(?)어린 간섭’이다.
◇‘냉정한 눈길보다 따뜻한 애정을’=증권당국의 규제잣대는 항상 토종으로 향해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자.
국내 증권사들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후 24시간 이내엔 자기매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주가에 영향?줄 수 있다는 점과 독점적인 정보 해석력으로 시장접근의 기회가 차별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에겐 이 같은 요구조건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S증권 모 임원은 “(외국계 증권사로선) 보고서를 발표하더라도 홍콩 등 해외에 위치한 브랜치(영업망)를 통해 주식을 사들이면 프리패스”라고 꼬집는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증권사의 불만을 익히 알고있는 눈치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건萬餠【?발생한 위법 및 탈법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언급, 홍콩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증권사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속수무책임을 시인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조사분석제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이후 기업분석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서 국내 기업의 분석보고서를 내놓는 애널리스트는 예외에 해당한다.
증권사 한 임원은 “가까이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감을 떨쳐내고, 멀게는 은행ㆍ보험과의 형평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냉정한 눈길보다 따뜻한 애정이 시장의 자양분이란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4-08-15 19:2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