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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투신도 일시납 개인연금 판매

보험사기 조사·리베이트 제재기준 대폭 강화목돈을 납입하고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 취급기관이 생명보험사에서 은행ㆍ투신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4ㆍ4분기 중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며 보험사 리베이트(특별이익)와 관련한 제재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중산ㆍ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대책' 을 통해 현재 생보사로만 한정된 일시납 개인연금제도를 은행과 투신사, 우체국, 농ㆍ수협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은 만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억원 내에서 가입한 뒤 10년 이상(만55세 이후 가입자는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또는 5%의 연금소득세율만 적용하는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금감원은 다만 현재 5년 이상 정기적금 취급기관이 아닌 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신협 등은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ㆍ4분기 중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외환위기 이후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등의 폐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ㆍ4분기 중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사의 자체 조사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보험모집 행위를 없애기 위해 보험사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규 위반사실 및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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