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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낸 세금 “찾아가세요”
입력2003-09-17 00:00:00
수정
2003.09.17 00:00:00
정문재 기자
`실제보다 많이 낸 세금, 하루 빨리 찾아가세요`
국세청이 세액을 잘못 계산해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세법 개정으로 세액이 줄어든 경우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 준 세금 환급금은 10만2,173건에 금액기준으로는 403억원에 달했다. 일선 세무서는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연락하고 있지만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6월말 현재 9만여건, 111억원에 이른다. 보통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세금환급계좌를 기록하거나 세무서에 환급금계좌개설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 계좌로 실제보다 많이 낸 세금을 입금해 준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은 이런 절차를 빠트려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납세자가 세금환급금을 파악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조회계산서비스→국세환급금 찾기`를 찾은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일선 세무서장이 환급금 통지서를 보낸 후 납세자가 1년이내에 세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편입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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