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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거주지별 토지·건물 보유실태] 의미와 전망<br>고위공무원 임용 검색자료 등 활용폭 커<br>"법인·기업등 소유실태 빠져 한계" 지적도<br>상위소유자 점유율 파악 등도 추후 과제로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밝힌 이번 ‘거주지별ㆍ연령대별 전국부동산 소유현황’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등의 행정ㆍ조세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 이뤄진 부동산 소유 행태에 대한 기본자료인데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개인별 보유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부동산 소유의 실상과 그 변화추이를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처에 제공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토지와 건물 소유현황 자료의 제도적인 보완을 거친다면 고위 공무원 임용의 검색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에 관련자료를 세금예측과 투기단속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하고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지인은 건물보다 토지 선호=이번 발표에서 외지인 소유토지는 전국적으로 1만9,298㎢에 달했으며 건물은 외지인 소유가 292㎢로 집계됐다. 토지의 경우 관할시도 내 거주자가 전체 토지의 59%를 소유하고 있고 관할시도 외 지역 거주자(외지인)는 41%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소유 건물 1,188만9,621개(연면적 1,956㎢)에 대해서는 관할시도 내 거주자가 85%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할지 외 시도거주자가 1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물보다 토지를 외지인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토지는 거주지와 떨어져 있더라도 관리하기 쉽지만 건물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부동산 소유자들이 건물은 거주지가 아니면 매입하지 않거나 상속한 경우라도 대부분 매각하고 있기 때문.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건물보다 토지를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소유형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물은 거주지가 아니면 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있어 매입하지 않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했더라도 대부분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 땅은 절반이 서울사람 것’이라는 통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 거주자의 제주도 토지 소유비율은 3분의1이 채 되지 않았으며 전체의 3분의2 이상이 제주도 거주자의 땅으로 나타났다. ◇의미 및 한계=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발표한 ‘경기도 내 거주지별 토지ㆍ건물 소유현황’에 이어 전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실태가 행정당국에 의해 거의 파악됐음을 의미한다. 행정당국은 이제 아파트 분양이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조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부동산을 어디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2월15일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산망을 완료하고 관련 보고회까지 이미 마쳤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소관부처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온 토지와 건물 보유현황에 대해 처음으로 통합을 시도한 것이라 거주지와 연령 등에 따라 토지보유면적이 크게 차이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소유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공유지 및 법인ㆍ기업ㆍ단체별 소유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아울러 상위 소유자의 점유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동산의 독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남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 소유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개인별ㆍ법인별ㆍ단체별 분석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관련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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