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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개장전 시간외매매 내달 1일 허용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조영훈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한 시간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정규시장 매매가 끝난 오후 3시10부터 4시까지 열리던 `시간외거래`를 확대해 증시 개장 전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개장 전에만 허용되던 자사주 매수주문도 12월부터는 장 중에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문 제한도 완화돼 전일 종가대비 상하 5%로 묶여있던 주문가격도 당일 최고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 중에서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대량거래나 여러 종목을 묶어서 매매하는 바스켓 매매를 개장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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