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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시험일기준 제한 부당
입력2000-01-28 00:00:00
수정
2000.01.28 00:00:00
임웅재 기자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28일 5일 차이로 나이를 넘기는 바람에 응시상한 연령에 걸려 지방고등고시 최종시험을 못봤다며 강모씨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99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고시 시험일정은 매년 날짜가 다르고 날짜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방식』이라며 『따라서 고정된 날짜를 정해 매년 그 날짜에 시험을 치르던지 아니면 아예 날짜에 관계 없이 그 해에 몇살이 되는 사람까지로 제한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국가시험은 생일과 관계 없이 해당연도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치르고 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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