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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집 1가구1주택 간주(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03-07 00:00:00
수정
1997.03.07 00:00:00
◎아파트 보유기간 입주일 기준 산정문=조합주택에 가입해 지난 94년 5월 아파트에 입주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이 아파트는 등기가 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6월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답=올해 5월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3년간 집을 보유해야 한다.
이때 보유시작시점은 등기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94년 5월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부터 3년이 되는 올 5월이면 3년동안 집을 보유한 것이 된다.
문=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4년째 살고 있다. 지분은 반반씩 나눠 등기를 했다. 부부가 각각 아파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사실인지.
답=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동일 가구원이 한채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3년 동안 보유하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대지지분이 11평 정도인 저층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돼 30∼40평형을 분양받으면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답=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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