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택배부분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의 핵심내용은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으로 1만2,000여명 택배기사는 물론 1,300명의 대리점장, 1,000여명의 대리점 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2년에 1번 복부초음파·암·간 기능 검사 등 60여개 항목에 대한 정밀 종합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상 때 상조물품을 지원하는 등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으며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 범위도 배우자 부모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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