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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병원 특진 유도 실태조사 착수 계획"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이동규(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부 병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진료 선택을 어렵게 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항목까지 특진을 한 뒤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진은 의료기관에서 교수 등 특정 요건 이상의 의사들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일반진료에 비해 대개 20~80%의 진료비가 더 붙는다. 이 처장은 “환자들은 일반진료와 특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병원들이 대부분의 의사를 특진의사로 지정, 일반진료의 선택을 사실상 차단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토익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 교육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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