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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이상 고액 체납자 260명 명단 공개
입력2007-03-12 16:47:26
수정
2007.03.12 16:47:26
경기도는 12일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260명의 명단을 도보(道報)와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 가운데 개인은 122명 284억원, 법인은 138개 533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817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서울리조트로 49억7,800만원이며 개인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모(44)씨로 16억700만원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촉,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당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77명 가운데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4명과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273명 등 317명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징수를 독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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