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건축 공사비 산정 및 변경 조합에 공개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권구찬 기자
재건축 공사비 산정 및 변경 조합에 공개건교부 표준계약서 마련
앞으로 아파트재건축 시공사는 공사비 산정과 변경때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조합측에 제출해야한다. 또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시공감독과 자재검사등 포괄적인 공사감독권을 행사할 수있고 이주비등 사업경비를 시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집행할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등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표준계약서와 개정 표준규약등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감독과 자재검사, 각종시험입회등 광범위한 공사감독권을 행사할 수있으며 인·허가와 관리처분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기관에 의뢰할 수있게 된다. 전문컨설팅기관으로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표준계약서는 특히 조합이 조합운영비와 이주비등 사업경비를 시공사에 의존하지않도록 하기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경비를 직접 차입할 수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는 종전처럼 선출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장과 이사·감사등 임원은 모두 대의원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밖에 조합장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명문화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07/03 18:21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