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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의 생활법률]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입력1999-08-01 00:00:00
수정
1999.08.01 00:00:00
답 내용증명우편이란 발신인이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3통을 작성, 1통은 본인이 보관하고 2통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한다고 의뢰를 하면 우체국에서는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때에는 그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는 효력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우편물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증명우편에 기한을 정해두고 회답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겠다는 내용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람이 볼 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그 내용이 다른지를 써서 회신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내도 좋고 만일 그러한 회신을 보내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 다만 발신인이 보낸 내용중 발신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자백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이와는 다르게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내용대로 이를 인정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주의하여야 한다.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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