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서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 현황표’에서 성실도 분석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에, 대신 1위를 받은 사업자를 5위에 매겨 조사대상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포항세무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데도 상시 근로자 산정을 위한 기준과 산식을 임의로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조사 면제 대상인 6명이 명단에 오르고, 조사 대상 6명이 빠졌다.
성남세무서는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업체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포함했고, 다른 업체는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전력이 있어 포함돼야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식을 액면가(5,000원)로 계산해 B씨, C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 1억500만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한 거래 가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02∼2006년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증가, 1주당 실질 평가액은 4만2,646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면 양도세를 3억6,690만여원 덜 징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D씨 등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 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꾸며 신고했는데도 이를 부산지방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해 23억5,611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씨는 종교ㆍ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출연할 경우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을 악용, 지난 2007년 상속이 개시되자 마치 종교 단체에 출연한 것처럼 계약 관계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세청 본청, 중부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중부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과 2개 세무서(이천ㆍ창원세무서)가 2009년 1월∼2011년 6월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