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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세액공제율 고용증가에 비례해야"

조세硏 공청회

"연말 종료 조세특례 폐지보단

제도 정비해 시한 연장 필요"


고용 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고용 증가에 비례하게 조정하고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이 서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세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시한을 연장하되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등 수혜자 맞춤형 조세지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은행회관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 예정인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상위 10개 조세 특례가 감면액 기준으로 98.7%(7조7,000억원)를 차지한다"면서 "중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올해 종료되는 상위 10개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창출 유도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공제 수준을 고용증가에 비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 연구위원은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밖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누리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저축과 연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최근의 소비 위축 등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고려해 매출액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비용 세액공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등 기업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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