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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제품 소비자피해 급증/소보원 조사
입력1997-11-29 00:00:00
수정
1997.11.29 00:00:00
◎제조업체 사후관리 소홀 등 원인한벌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무스탕 등 피혁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28일 발표한 「피혁제품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피혁제품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95년 1천9백75건, 96년 2천5백74건에 이어 올해도 10월말현재 1천9백73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피혁제품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제조업체들이 애프터서비스 등 사후관리에 소홀한데다 품질취급표시를 이중표기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표시, 세탁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구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과실이 4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품질 기능 미흡(26.0%), 소비자과실(10.8%), 표시 가격 오기(8.8%)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피혁제품의 세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품질표시를 지도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일정한 시설기준이나 기술·능력수준에 따른 피혁전문세탁업소의 지정 운영을 고려해야 할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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