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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위해 땅 팔면 양도세 면제
입력2009-02-06 18:26:29
수정
2009.02.06 18:26:29
재정부 세법규칙 개정안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호텔의 침대ㆍ주방설비 구입비, 조리사의 해외교육비 등이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매각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 30% 추가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세대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양도 토지 ▦분양 받은 산업용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등이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 등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정부는 또 호텔업체의 침대ㆍ주방설비 등 기업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20만원 이상의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모듈트레일러ㆍ트랜스포터 등 초대형 화물운송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해외 유명 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과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 106분의6에서 108분의8로 확대된다. 다만 호텔ㆍ예식장ㆍ골프장ㆍ휴양시설 부속식당 등 법인 음식점은 제외된다.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밖에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보조 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 장애인 고용시설은 7%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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