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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년부터 은행채 공시 의무화
입력2007-05-22 17:55:46
수정
2007.05.22 17:55:46
내년부터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시 공시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도 부담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은행채에 대해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7월1일에서 6개월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은행들은 은행채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도 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은행채 발행공시 규제 면제가 은행의 과도한 차입으로 시중 유동성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금융업 간 규제의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채에 대한 공시 규제가 면제되다 보니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수신보다는 은행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중자금 순환의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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