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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급
입력2006-01-31 17:30:48
수정
2006.01.31 17:30:48
바우처制 내년 도입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수강권을 주는 ‘바우처(Voucher)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학교수업을 마친 뒤 영어나 과학 등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와 관련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1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수강권 지급대상과 지급방식, 유통경로 등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강권 지급 대상은 도시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이 우선될 전망이다.
‘바우처 제도’는 자유수강권을 보장하는 쿠폰 형태의 유가증권으로 이를 지급받은 학생은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제공하는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바우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돼있는 지원 방식을 수요자 위주로 바꿔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적극 확대되는 ‘방과후 학교’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8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방과후 학교’는 올해 전국적으로 267개 학교로 확대 실시되며, 현재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나 소년ㆍ소년 가장 등에게는 각 지방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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