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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금지특별법] 파이낸스 유사수신 최고 징역3년
입력1999-09-22 00:00:00
수정
1999.09.22 00:00:00
이종석 기자
또 유사수신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가없이 금융업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파이낸스사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앞으로 금지되는 유사수신 행위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아들이는 행위(은행·금고업)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각종 채무부담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은행·금고업) 사채의 발행가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증권중개업) 장래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약정하고 회비를 징수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보험업)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일반인이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에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대출을 해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유사수신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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