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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없는 요금할인·보증면제/통신위,중지명령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백재현 기자
◎한통 등 5개 사업자에 이용약관에 명문화하지 않은 보증금 면제, 기본료 할인이나 가입자 정보유용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한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5개 사업자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2일 회의를 열고 5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6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전남지사와 광주이동통신이 지난 7월 일부 이용자들에게 무선호출기 가입보증금을 면제한 것에 대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쟁저해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데이콤으로부터 받은 산내들인슈에 관한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려 한 한국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산내들인슈에게 이용약관에 없는 장치비 면제 등을 제안한 데이콤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또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 후에도 10%의 요금격차가 유지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데이콤에 대해 이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신세기통신이 국방일보를 통해 군인 가입자에게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광고 및 가입자 유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사실을 국방일보에 게재토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기준을 마련, 올해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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