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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자금 제공 사채업자 국세청 통보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A&D.인터넷사이트 이용 불공정행위 기획조사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하는 사채업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종연 금감원 조사1국장은 '증권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가담행위가 사채업자 등과 유착돼 발생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전주(錢主)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채업자가 자금이 부족한 증권사 직원에게 접근, 주가조작 등을 유도하는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사채업자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수후개발(A&D) 등 선진 금융기법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 갈수록 지능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주가조작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사채업자에 대해 근원적인 방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이 불가능하다'며 '증권시장에서 시장교란자들의 불공정거래 유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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