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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중소기업에 산업단지 무상임대
입력1999-03-04 00:00:00
수정
1999.03.04 00:00:00
공장용지나 업무용지 등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국가·지방 산업단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게된다.한국토지공사는 4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산업단지 무상임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공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중 미매각된 토지를 업체당 1,000~2,000평씩 3~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분양 또는 임대할 방침이다.
무상임대 대상 토지는 경기 포승 목포 대불 부산 녹산 동해 북평 김천 구성 전주 첨단 청주 오창첨단 광주 첨단 군산 등 9개 산업단지의 255만평이다.
토공은 무상사용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3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87억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토공 성백륜(成百倫)산업단지처 총괄부장은 『IMF체제이후 자금난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상임대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자금부담을 덜어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토지의 이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토공은 이와함께 영세기업·벤처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위반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영세기업에 대해 토지대금을 1~2년 동안 거치후 분할 납부하는 「창업지원제도」를 마련, 다음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토공은 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장기임대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산업단지를 중소기업임대전용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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