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금융투자상품을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당초 이번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기로 했지만 소위에서 조차 검토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판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재차 논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 시행은 공포 6개월 후. 따라서 올해 내 증권사들의 본격적인 ODS 영업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고객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태플릿PC를 이용해 상담에서부터 상품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ODS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요청 없이 현장에서 계좌개설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제동이 걸렸다. 방문판매법상 고객이 2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증권사들이 고객 손실분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CEO 간담회에서 "소비자의 방문 요청에 의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 전 상품의 내용과 가격 등 주요 부분에 대해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별 사안별로 방판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외에서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좌개설이 금융투자상품 구매와 결부돼 있다면 이는 판매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의 방판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ㆍNH농협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대우증권 등이 ODS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지만 방판법 적용 여부의 문제로 계좌개설 업무만을 하고 있다. 또 삼성증권이 이번주 내로 계좌개설 시스템을 완료하고 이후 상담과 상품가입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고 대신증권은 법안 통과 여부를 살피며 ODS 시스템 구축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계좌개설은 물론 수익증권이나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놓고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구축 비용 측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증시가 마감된 후에도 외부에서 상담하는 등 고객들의 수요는 많지만 관련 상품 판매까지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신규 채널로서의 의미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ODS 영업 대상을 개인고객으로 하는 경우 3억원 내외, 전자공인인증서 보관과 지정이 필요한 법인고객까지 확장하는 경우 30억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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