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분양가 조정권고받은 업체 모두 인하
입력2002-04-29 00:00:00
수정
2002.04.29 00:00:00
최근 높은 분양가로 조정권고를 받았던 서울시내 3개 업체가 모두 분양가를 당초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 4차 동시분양에서 분양가로 국세청에 통보될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29일 서울시와 해당 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4차 동시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조정권고 대상이었던 엑스인하우징, 길성건설, 대림산업이 이날까지 분양가를 가구 당 최고 1,000만원씩을 낮추는 등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강서구에 27평~32평짜리 100세대를 분양할 길성건설은 28평짜리의 경우 당초 1억9,998만원을 책정, 주변시세 1억7,000~1억8,00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됐으나 조정권고 이후 1억8,000만원대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구에서 15평짜리 45세대를 분양하는 엑스인하우징도 분양가를 평당 주변시세와 비슷한 1,100만원을 써냈다가 조정권고를 받고 1,060만원대로 낮췄고 서초구에서 154세대를 분양하는 대림산업도 평형별로 가구당 약 1,000만원 정도를 낮춰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업체들이 구청들의 자율조정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 국세청에 통보될 업체는 나오지 않았다"며"앞으로 5차동시분양도 이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