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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반대" 제약협회 행정처분 취소訴 제기
입력2007-02-22 17:13:50
수정
2007.02.22 17:13:50
23일 헌법소원도 제기키로
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해 22일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또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포지티브리스트는 과거 모든 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실시했던 것을 바꿔 가격 대비 약효가 뛰어난 제품으로 한정하기로 한 제도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실시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인해 상당수 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국 등 선진국 오리지널 약품에 비해 국내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복제약 가격에 대한 인하를 요구해 사실상 의약산업에 대한 존폐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된다”면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해당 제네릭약(복제약)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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