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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ㆍ하도급법 위반 부산서 순회심판
입력2003-06-26 00:00:00
수정
2003.06.26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부산지방사무소(소장 배진철) 심판정에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순회심판을 연다.
심의 안건은 부산 경남지역 레미콘발전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과 두원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국제종합토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건 등 4건이다. 순회심판이 부산사무소 심판정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9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순회 심판에는 지난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동아대 법학과 김영호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는 지난 24일 지난 2001년 말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부산지역 서적도매상과 서적소매상들에게 15%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지시한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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