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공정거래ㆍ하도급법 위반 부산서 순회심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부산지방사무소(소장 배진철) 심판정에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순회심판을 연다. 심의 안건은 부산 경남지역 레미콘발전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과 두원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국제종합토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건 등 4건이다. 순회심판이 부산사무소 심판정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9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순회 심판에는 지난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동아대 법학과 김영호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는 지난 24일 지난 2001년 말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부산지역 서적도매상과 서적소매상들에게 15%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지시한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