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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외국계 증권사 현지법인 설립러시
입력2003-01-21 00:00:00
수정
2003.01.21 00:00:00
조영훈 기자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현물시장 영업 강화와 선물시장 신규 진출을 위해 잇따라 국내 법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추진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국내 진출 외국계 증권사중 현지법인으로 이미 전환한 곳은 살로만스미스바니(SSB)증권와 도이치증권ㆍBNP파리바증권ㆍ크레디리요네(CLSA) 증권 등 4개사에 이른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영업상의 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현지법인보다는 지점형태를 선호하던 외국계증권사의 한국 진출전략에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가 현지법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세계증시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선물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과
▲향후 기관화 장세에 대비해 도매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활발한 영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현지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대형화하는 외국계 증권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물시장 공략을 위한 사전 포석 = 외국계증권사가 현지법인화를 서두르는 첫번째 이유는 세계증시에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선물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국내 현지법인 전환은 선물 거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현지법은 선물과 현물의 영업권을 별도로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절차 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홍콩에서 선물 면허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현물과 선물의 동시영업이 가능한 한국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5일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은 홍콩 현지법인의 서울 지점을 한국현지법인으로 확대 개편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업무팀 관계자는 “한국 증권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에는 홍콩 법인의 서울 지점 형식이었다”며 “그러나 날로 커지고 있는 한국 선물시장에 참여키 위해서는 한국 현지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콩 현지법인의 서울지점 형식으로 한국 증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현지법인 전환이 향후에도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홍콩 현지법인이 선물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내 지점에서도 선물거래가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현지법인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영업 강화 계기될 듯 =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ㆍ4분기(2002년 4~12월)까지 외국계증권사는 흑자기조를 이어간 반면 국내증권사들은 적자로 전환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도매영업과 외국인 상대 영업에 상대적인 우위를 보인 까닭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현지법인화 할 경우 국내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점형태로 있을 때보다 현지법인이 될 경우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그 만큼 커져 공신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소매영업을 시작할 조짐은 없다. 오히려 도매영업을 강화하는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황규태 BNP파리바증권 영업총괄 상무는 “현지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국내에 지점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직 지점 설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소매영업 진출이 아닌 도매영업 강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긍정ㆍ부정론 엇갈려 =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현지법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권업계의 반응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현지법인으로 전환한 외국계 증권사들이 독립적인 법인 형태를 바탕으로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안정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또 현지법인의 경우 과실송금의 제한으로 인해 순이익의 일정 부분이 국내에 남게 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점 형태의 경우 순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송금이 가능하지만 현지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금 이외에는 해외 본사로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수위가 지점 형태일 때보다 강화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 법인의 서울 지점 형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영업에 따른 모든 수익금을 본점에서 가져갈 수 있었지만, 한국 현지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 배당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법인이 부실화 될 경우 본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한도가 적어지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지점의 경우 부채에 대해서 채권자는 해당 외국계 증권사의 본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지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출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한 외국계 증권사의 대표는 “만약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법인일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 자본금의 범위 안에서만 주주가 책임을 떠 안는 점이 현지법인 전환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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