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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아파트 중도금 다냈는데 업체 무성의로 당첨무효

한 건설업체의 무성의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아파트 당첨자가 입주를 못하는 낭패를 당하게 됐다. 홍모(40ㆍ여ㆍ안산시 본오동)씨는 지난해 5월 대우건설이 분양한 안산 고잔신도시 대우 5차(1,134가구) 24평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같은달 24일 분양사무소에 찾아가 계약금 1,350만원을 납부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각종 계약서류를 제출했다. 또 계약 당일 분양사무소에서 355만원 상당의 발코니 새시까지 설치계약을 마친 뒤 그해 8월부터 지난 9일까지 회사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회당 970만원씩 모두 5차례에 걸쳐 중도금 4,850만원을 납부했다. 내년 5월 아파트 입주를 앞둔 홍씨는 그러나 매번 계약금을 납부하고도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분양사무소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당첨된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5차례나 전매된 뒤였다. 홍씨는 "회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계약금을 냈으며 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중도금까지 냈는데 어떻게 내가 분양 받은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홍씨가 계약금을 납부하고 서류까지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돌아가는 바람에 당첨이 무효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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