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해자 직접청구권

피해자 직접청구권문. 구로동에 사는 L씨. 물건을 사기 위해 본인의 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위에서 직진을 하다가 다른 쪽에서 오던 차와 부닥쳤다. L씨의 차는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상태였고 L씨 자신도 큰 골절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서 조사관에 의해 사고 조사가 이뤄졌고 경찰 조사관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경찰조사관은 비록 상대차량이 가해자이지만 쌍방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받으라고 안내를 했다. L씨는 경찰조사관의 말대로 L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L씨는 다친 부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병원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L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을 했더니 접수가 돼 있지 않았다. 상대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 결론적으로 L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 한다. 이와 관련, 법률에서는 「보장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제도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상법에도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L씨는 상대 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보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있으면 된다./연성주 차장입력시간 2000/07/11 15:3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