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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직등 4만2천개업소 신용카드의무가맹 지정
입력1999-09-16 00:00:00
수정
1999.09.16 00:00:00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3만3천642개업소를 가맹대상으로 지정, 이중 휴.폐업자를제외한 2만3천100개업소를 가맹시켰다.국세청은 이어 의무가맹기준도 음식점.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종전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에서 4천800만원이상으로 낮춰 간이과세자를 가맹대상에 포함시켰고 병.
의원, 학원도 종전 7천500만원이상에서 6천만원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올해 처음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다.
국세청은 16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116개 업종을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으로 추가 지정, 가맹대상을 209개 업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의무가맹대상을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업소로 하되 사업규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가맹대상을 넓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안내문을 이달중 송부하고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2월초 다시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30일간 준비기간을 준뒤 그래도 가입을 하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남대문,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지방의 소매상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맹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의무가맹대상 3만3천개 업소 가운데 미가맹업소 업소 8천여개에 대해서는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가맹후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도실태파악후 미가맹업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동카드조회기 사용업소의 명단을 파악, 연내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 조회기로 모두 교체토록 하고 수동카드조회기를 계속 사용하는 업소는 세금누락 의도가 있는 업소로 간주, 신고성실도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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