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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14/불공정 거래행위/규제의 기준:2(경제교실)

◎「정당한 이유없는 행위」 일단 위법 판정/「부당한 행위」 공정거래질서 저해땐 위법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을 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을 하는 행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판정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로 규정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경쟁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일단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다만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당연위법행위 또는 원칙금지행위라고도 한다. 「부당하게」로 규정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유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그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즉, 공정경쟁 저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조리위법행위라고도 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로 규정된 행위의 경우 「부당하게」로 규정된 행위와 내용적으로 같으나, 다만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동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조리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당연위법행위가 되고 어떤 행위가 조리위법행위가 되느냐는 공정거래제도의 운용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공정거래제도의 사회정의 유지기능을 강조하여 법에서 정한 사실요건에만 해당되면 엄격하게 위법으로 간주하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능률의 향상기능을 강조하여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사회정의 유지기능을 강조하여 법에서 정한 사실요건에만 해당되면 엄격히 위법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의 조류에 따라 경제능률의 향상기능에 치중,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쟁저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임석규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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