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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단계 판매 교사 중징계
입력2002-01-27 00:00:00
수정
2002.01.27 00:00:00
학부모등에 구매 강요 물의 빈발따라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ㆍ중ㆍ고ㆍ대학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 직접 회원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중징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교원과 학부모ㆍ학생들에게 회원 가입과 물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수업에 차질까지 빚는 경우가 많아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이달말까지 특별 감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194개 4년제 대학과 159개 전문대학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행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다단계 판매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 이외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사립학교 교원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영찬 감사관은 "교사 본인이 직접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업까지 소홀히 하는 경우는 최고 해임까지 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시도교육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동료교사와 학부모의 제보도 받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1인당 3,000만∼1억원 이상의 연 수입을 올리거나 외국 다단계 판매회사의 제품설명회나 공로해외연수에 참가하느라 수업을 소홀히 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았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큰 물의를 일으켜 해임되는 교사도 나타나는 등 교사들 사이에서 다단계 판매의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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