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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1심서 집유 선고
입력2006-11-10 16:40:26
수정
2006.11.10 16:40:26
술자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61ㆍ무소속) 의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피고인이 훌륭한 의정활동 평가를 받아온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한 일간지 기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더 이상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집 주인인 줄 알았다’는 식의 핑계가 용인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직후 최 의원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최 의원의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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