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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보에 법인세 소송 승소
입력2001-10-09 00:00:00
수정
2001.10.09 00:00:00
자산반환 예보청구도 기각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법인세 상환 등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9일 금감원과 예보가 분리승계한 신용관리기금과 관련, "예보가 지급해야 할 법인세를 대신냈다"(금감원), "금감원이 우리 몫인 자산을 가져갔다"(예보)며 서로 제기한 법인세 상환 맞소송에서 "예보는 금감원에 7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관리기금과 예보간 인계인수서 3조1호에서 법인세 승계 의무를 당해연도(98년)로 제한하고 있지만 2호에서는 시기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고 법인세 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보는 시기제한 없이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용관리기금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예보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승계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법인세 지급은 예보가 승계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신용관리기금의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받지 못한 170억여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예보측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보장과 금고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맡고 있던 신용관리기금은 금감원 신설에 따라 해산하면서 출연금 회계 중 기금관리계정을 제외한 부분은 지난 98년 4월 예보측으로, 기금관리계정은 99년 1월 금감원으로 각각 분리승계됐다.
금감원은 이후 신용관리기금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94~98년분 출연금회계 관련법인세를 예보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대신 내줬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예보측은 오히려 금감원이 부당승계한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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