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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만기어음 미부도처리] 채권단 과태료 면제

대우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31일 『금융결제원이 최근 어음부도 처리규정을 어긴 채권단들에 특별결의 형태로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대우 채권단은 그동안 만기가 돌아온 대우그룹 3조원 규모의 어음에 대해 어음부도 처리규정을 어기면서 미결제 상태로 갖고 있었다. 현행 규정상에는 결제 만기일을 넘기면 금융결제원에 부도신고 후 공시를 해야 하지만 채권단이 대우의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 부도처리를 미뤄왔다. 이에 따라 규정대로라면 어음 한장 당 하루에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채권단이 물어야 할 과태료가 3억~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며 규정대로라면 과태료가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결제원이 기업이 부도유예협약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 기업의 급격한 재무상황 악화로 금융기관이 부도처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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