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대해 조석래·이상운 대표 해임권고와 분식회계 최대한도인 과징금 20억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기금 20% 추가적립·효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결정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효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회계법인도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향후 재심의를 거쳐 조석래·이상운 대표·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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