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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원조교제후 용돈 안준 30대에 1500만원 벌금
입력2001-05-20 00:00:00
수정
2001.05.20 00:00:00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 판사는 20일 용돈을 주겠다며 10대 소녀를 유혹, 성관계를 갖고는 약속한 용돈까지 주지 않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3)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그 동안 1∼2차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던 법원의 관행에 비춰 상당한 중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순진한 10대 소녀를 꾀어 성 관계를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않고 다음날 여관비 명목으로 2만원만 지급하는 등 죄질이 나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O(13)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서울 강남의 한 여관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데다 당초 약속대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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