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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환경위생 업무 담당' 입법예고…교원단체 "전문성 훼손" 반발

앞으로 초ㆍ중등학교 교사들도 학교 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업무를 맡아야 할 것으로 보여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중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을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했다. 학교 직원뿐 아니라 교사도 환경위생 관리자에 지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학교 소속 직원에는 교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교사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떠넘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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