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자본재 무관세수입 혜택/외국합작사에 1년 연장
입력1997-04-11 00:00:00
수정
1997.04.11 00:00:00
【북경 AFP=연합】 중국은 9일 외국 합작사들이 자본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세지위를 1년간 연장해준다고 발표했다.국무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 지난해 1·4분기까지 설립된 외국자본 투입 기업이 수입하는 기계류와 원자재에 부여하는 무관세 시한이 96년 12월1일에서 97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투자가들은 수입 기계류와 원자재에 대한 면세지위를 제거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해왔다. 이같은 면세지위 제거조치로 수많은 소규모 합작사들의 사업계획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새 규정은 특히 총 자본금이 3천만달러 이하인 외국 자본 투입 기업에 적용되게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