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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盧씨비자금 정리채권인정
입력2000-09-27 00:00:00
수정
2000.09.27 00:00:00
김정곤 기자
법원, 盧씨비자금 정리채권인정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 총회장에게 맡긴 돈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27일 盧씨가 鄭 전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를 상대로 낸 809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월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한보철강㈜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회사정리법 취지상 한보철강의 정리채권 부인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한보와 한보철강㈜은 盧전대통령이 93년 9월 鄭전회장에게 599억여원을 연 8.5%의 이율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고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모두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이들 회사는 97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이후 「미확정 정리채권 중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는 회사정리계획 관련 규정을 들어 정리채권 전액을 부인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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